2012년 1월 12일 목요일

소 굷겨 죽이는 농민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 ...


소값은 폭락하는데 사료값이 폭등하자 소를 굶겨 죽이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소 20마리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문동연(56)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부 소를 팔아서라도 굶어 죽는 걸 막아야 하지 않나’ ‘소를 굶기는 것은 동물 학대다’는 지적과 비난도 들립니다. 나 역시 사료를 도둑질해서라도 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2~3년부터 전국의 소 사육이 급증하면서 가파른 내리막이 시작됐다. 특히 값싼 외국산 쇠고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420만원에 거래되던 700㎏짜리 육우가 200만원 대로 뚝 떨어졌다. 반면 사료값은 20~30%가 껑충 뛰면서 농장 경영이 극도로 나빠졌다.

문씨는 “도청과 군청 등에서 사료를 대 주겠다고 하지만, 1~2주일 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 대책이 없어 지원을 거부했다”며 “축산을 장려하고, 사료값까지 빌려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소를 팔아 버린 뒤 농장 문을 닫고 농촌을 떠나고 싶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소들이 다 죽어 나갈 때까지 축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