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 원, 직무 복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는 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또한 그만큼이나 '대가성'을 완전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은
1. 박명기와 김경선(곽노현 측) 인물 간에 사전 협상이 있었다.
확실한지 급 의심이 되는데, 최소한 박명기가 사퇴 전에 협상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아는 곽노현측 인사가 있었다.

2. 박명기가 사퇴했다.

3. 곽노현이 당선되었고, 사후 협상 사실을 인지했다.
그리고 박명기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했다.

4. 돈을 주었다.


애초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대부분의 사실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사실을 추적해서 밝히는 수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을 것이다. 양자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점이 문제. (공판 때 검찰이 뻘짓을 했다던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당선무효를 훨씬 넘는 3천만원의 벌금을 때림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 수수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였다.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한편으로는, 곽노현 교육감 개인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전적으로 사후 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 한정함으로써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곽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벌금 3천만원이면 징역으로 쳐도 기간이 꽤 되는 무거운 형인 것으로 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2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다.
설령 곽교육감의 마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순수한 선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생면부지의 사람이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으면 2억을 선의로 주었을까?
세미나에서 몇 번 보고 얼굴만 알았던 모 대학 교수가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면?
나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그 '순수한 선의' 조차도 선거 과정에서 몰락하게 된 박명기의 사정에 대한 안쓰러움이라는 형태로 선거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무죄를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사례이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난립했다가 후보자가 아닌 그 아래의 비서 인물과 사전 협의 후 사퇴하고, 당선 수년 후에 금품을 전달한다면? 그 금품이 모두 선의에서 비롯된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선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선거철을 앞두고 대목을 누린다는 브로커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지. 이런 점에서 이것은 그 개인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선의'였다 하더라도 무죄가 인정될 수 없다. 이건 선의라기보다 오히려 부주의나 무지라고 해야 하는 쪽에 가깝고, 무지는 판결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곽교육감이 법전공이라는 점이다.)

하여간 3천만원이면 꽤 중형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쓸데없는 논란은 없었으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