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7일 토요일

정봉주 판결문




9쪽 짜리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카가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가카가 다스의 소유주이다.

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에
1.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
- 아쉽지만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 하다못해 주진우 기자가 그토록 원했던 에리카 누나와의 밀월 사진도 ..

2. 진실한지 확인할 시간과 물리적 여유가 있었느냐.
-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당시 당력을 기울여 위 주장의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

3.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 정봉주 전 의원은 아마도 진실하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 확신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이므로, 진실의 근거로 제출하는 증거(검찰이 허위라고 한)에 대해 경력,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최후 진술처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법정으로 가져 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 재판은 열린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이 맞다.

그러나 역시 정봉주 전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미 그 전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 그러나 그 때도 증명되지 않았던 - 의혹을

[저는 이러한 (국회에서 발표할 경우 주어지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자 회견을 하면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택한 것은 검증의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날조라고 하는 정치적 공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

책임을 져야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하였고, - 그 전의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게 문제다. 성공했다면 좋았을 것을 .....

아마도 배심원 심판이라면 - 이런 경우에도 열리는 지 모르겠지만 - 정봉주에게 승산이 더 높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판사의 판결을 무턱대고 나무라기만도 어렵지 않은가 싶다. 법 자체를 바꾸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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